[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담양군의회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A 군의원을 구속했다.
A 의원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지난 2018년 10월께 자녀 2명의 명의로 해당 지역 내 토지 727㎡를 55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의원이 당시 2093㎡ 규모의 농지 1필지를 5명이 지분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보촌리 일대 토지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A 의원은 십수 년 전부터 개발 공약이 나온 곳이라며 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의원 외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