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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공연·문화계, 대부분 정상화 가닥…"소중한 일상 되찾아"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6:23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6:2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내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25일 발표하면서, 공연·문화계의 일상이 대부분 정상화될 전망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인원 제한은 총 3단계에 걸쳐 모두 코로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기존 상태로 차츰 돌아간다.

◆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조치 돌입…콘서트는 500인 이하부터 시범운영

정부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 백신 2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70%에 달하고 접종으로 인해 사망자가 감소되면서 오는 11월 초부터 4주, 2주 간격으로 총 3차에 걸친 방역조치 개편안을 내놨다. 1차 개편안이 11월 한달간 시행되고, 그 이후 2주마다 확산세와 민생경제, 의료체계 부담 등을 고려해 개편 단계가 조정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0.15 kimkim@newspim.com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을 풀고, 2차에 대규모 행사의 빗장을 푼다. 이후 마지막 3차 개편에서 코로나 기본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사적 모임의 제한이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가장 먼저 풀린다. 11월 완화 조치가 시작되는 즉시 영화관, 공연장의 수도권 22시·24시 제한 조치는 사라진다. 코로나 시기 영업시간에 영향을 받았던 주요 극장과 연극, 뮤지컬이 공연 중인 상설 공연장 운영 시간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간다.

다만 이같은 일상회복 조치는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간다.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행사 참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접종 증명, 코로나 음성 확인제가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도입된다. 1차 개편 시기에는 고위험 다중시설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며, 2·3차 개편에서는 100인 이상 행사·집회에서 이같은 '백신패스'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영화관·스터디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된다. 2021.10.18 kimkim@newspim.com

이에 따라 1차 개편이 시작되는 11월 초부터 K팝 콘서트,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하는 500명 이하의 비정규 공연장 행사가 시범 운영된다.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되나, 100인 이상의 경우엔 '백신패스' 시행을 적용한다. 2차 개편시기에는 인원 제한이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3차 개편 시기에는 인원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모든 행사와 비정기 공연, 콘서트 등이 완전히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이다.

◆ 11월부터 당장 극장 내 취식 가능…접종완료자 위주로 대부분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극장에서는 당장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접종완료자만 이용시에 일행간 같이 앉기가 허용된다. 이외에는 현행의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가 유지돼 극장 내에서도 일종의 '백신패스'가 시행되는 셈이다. 극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한 칸 띄어앉기를 시행하고 취식이 전면 금지됐던 4단계 거리두기 때와 비교하면 전면 일상회복에 준하는 조치다.

극장업계에서는 그간의 침체를 만회할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반겼다. CGV 황재현 팀장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심야영화를 다시 즐길 수 있게 됐다. 주말, 연휴에 심야영화를 즐기던 관객들이 코로나 이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극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가족, 친구와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기존의 극장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11월 초 '이터널스'가 개봉하면서 콘텐츠와 방역 완화 조치, 소비 쿠폰 등이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11월 전국 관객수 1000만, 12월 월 손익분기점 상회를 조심스레 기대했다. 

상설 공연장의 공연은 거의 모든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러닝타임이 긴 공연들도 오후 8시 정상공연이 가능해졌다. 저녁시간대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10인까지 가능해지면서 현재 띄어앉기로 판매한 미판매 좌석들도 오픈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가장 잘 만든, 잘 팔리는 대작들을 이번 겨울 라인업으로 준비한 대형 공연 제작사에서도 하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지킬앤하이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맞춰서 세부 지침 조정안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사적모임 인원이 10명으로 확대되면서 미판매 좌석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사진=하우팜즈]  2021.10.20 jyyang@newspim.com

여기에 26일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비쿠폰 재개 방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됐던 '소소티켓' 사업의 일환으로 영화 할인 쿠폰이 발행되며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공연계에서도 계속된 4단계 조치로 오프라인으로 확대되지 못한 '소소티켓'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 중에는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공연에만 소소티켓 쿠폰을 통해 8000원 할인이 가능했다. 이같은 조치가 현재 오프라인 공연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 뮤지컬, 클래식 공연으로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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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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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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