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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공연·문화계, 대부분 정상화 가닥…"소중한 일상 되찾아"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6:23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6:2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내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25일 발표하면서, 공연·문화계의 일상이 대부분 정상화될 전망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인원 제한은 총 3단계에 걸쳐 모두 코로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기존 상태로 차츰 돌아간다.

◆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조치 돌입…콘서트는 500인 이하부터 시범운영

정부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 백신 2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70%에 달하고 접종으로 인해 사망자가 감소되면서 오는 11월 초부터 4주, 2주 간격으로 총 3차에 걸친 방역조치 개편안을 내놨다. 1차 개편안이 11월 한달간 시행되고, 그 이후 2주마다 확산세와 민생경제, 의료체계 부담 등을 고려해 개편 단계가 조정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0.15 kimkim@newspim.com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을 풀고, 2차에 대규모 행사의 빗장을 푼다. 이후 마지막 3차 개편에서 코로나 기본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사적 모임의 제한이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가장 먼저 풀린다. 11월 완화 조치가 시작되는 즉시 영화관, 공연장의 수도권 22시·24시 제한 조치는 사라진다. 코로나 시기 영업시간에 영향을 받았던 주요 극장과 연극, 뮤지컬이 공연 중인 상설 공연장 운영 시간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간다.

다만 이같은 일상회복 조치는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간다.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행사 참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접종 증명, 코로나 음성 확인제가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도입된다. 1차 개편 시기에는 고위험 다중시설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며, 2·3차 개편에서는 100인 이상 행사·집회에서 이같은 '백신패스'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영화관·스터디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된다. 2021.10.18 kimkim@newspim.com

이에 따라 1차 개편이 시작되는 11월 초부터 K팝 콘서트,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하는 500명 이하의 비정규 공연장 행사가 시범 운영된다.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되나, 100인 이상의 경우엔 '백신패스' 시행을 적용한다. 2차 개편시기에는 인원 제한이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3차 개편 시기에는 인원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모든 행사와 비정기 공연, 콘서트 등이 완전히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이다.

◆ 11월부터 당장 극장 내 취식 가능…접종완료자 위주로 대부분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극장에서는 당장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접종완료자만 이용시에 일행간 같이 앉기가 허용된다. 이외에는 현행의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가 유지돼 극장 내에서도 일종의 '백신패스'가 시행되는 셈이다. 극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한 칸 띄어앉기를 시행하고 취식이 전면 금지됐던 4단계 거리두기 때와 비교하면 전면 일상회복에 준하는 조치다.

극장업계에서는 그간의 침체를 만회할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반겼다. CGV 황재현 팀장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심야영화를 다시 즐길 수 있게 됐다. 주말, 연휴에 심야영화를 즐기던 관객들이 코로나 이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극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가족, 친구와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기존의 극장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11월 초 '이터널스'가 개봉하면서 콘텐츠와 방역 완화 조치, 소비 쿠폰 등이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11월 전국 관객수 1000만, 12월 월 손익분기점 상회를 조심스레 기대했다. 

상설 공연장의 공연은 거의 모든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러닝타임이 긴 공연들도 오후 8시 정상공연이 가능해졌다. 저녁시간대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10인까지 가능해지면서 현재 띄어앉기로 판매한 미판매 좌석들도 오픈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가장 잘 만든, 잘 팔리는 대작들을 이번 겨울 라인업으로 준비한 대형 공연 제작사에서도 하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지킬앤하이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맞춰서 세부 지침 조정안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사적모임 인원이 10명으로 확대되면서 미판매 좌석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사진=하우팜즈]  2021.10.20 jyyang@newspim.com

여기에 26일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비쿠폰 재개 방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됐던 '소소티켓' 사업의 일환으로 영화 할인 쿠폰이 발행되며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공연계에서도 계속된 4단계 조치로 오프라인으로 확대되지 못한 '소소티켓'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 중에는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공연에만 소소티켓 쿠폰을 통해 8000원 할인이 가능했다. 이같은 조치가 현재 오프라인 공연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 뮤지컬, 클래식 공연으로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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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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