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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 이익 8조원…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3:54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3:5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챙기는 개발이익이 약 8조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를 사들인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6 min72@newspim.com

참여연대는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 신도시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 용지 가운데 민간에 매각된 공공택지의 비율이 59%에 달한다"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신도시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비율도 각각 58%, 54%"라고 주장했다.

이어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 분양은 7만5000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3기 신도시 5곳의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은 약 1억원으로 총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택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면 또 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지구 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신도시 280만㎡(5만1932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면 5조6000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직 지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부천 대장신도시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참여연대는 "내년 주거복지예산 2조4000억의 3배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면서 "주택 공급을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지,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민간 사업자의 공공주택 분양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공공성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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