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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국회 국민동의청원 0.8%만 성립…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5:16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5:16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까지 3311건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26건(0.8%)만 국회 심사대상으로 접수됐다"며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4.16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동의청원 기준 완화와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존재하는 국민동의청원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도입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국민동의청원 박스를 들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횡단보도에 나란히 선 시민행동 참가자들. [사진=참여연대 제공] 2021.10.13 parksj@newspim.com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청원권의 실질 보장을 위해 지난해 1월 10일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회 청원이 성립되기 위해선 30일 내 100명에게 '청원 공개 찬성'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면 30일 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청원만 국회에 전달된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는 지난해 1월10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총 3311건의 청원이 제출됐고, 현재까지 ▲미공개 청원 3013건 ▲불수리 청원 51건 ▲미성립 청원 221건 ▲성립 청원 26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다"며 "30일 안에 10만 명을 채워야 하는 요구를 따랐음에도 국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회의원 중 총선에서 10만 표 이상 얻은 사람이 얼마나 있나"면서 "10만 동의자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동의청원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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