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 3개월 조사결과 발표
투기 토지 소유자 39명 공무원 등 동명…대전시 조사 촉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다수의 대전시 지방의원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소유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등이 참여한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은 26일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간의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전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농지 소유현황과 서구 도안개발지구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다수의 투기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7명의 시의원과 8명의 구의원 등 17명의 지방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조사팀은 17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충남, 충북, 전북 등 멀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을 소유하거나 의원 신분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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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26일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이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간의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0.26 rai@newspim.com |
먼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의원에 대해 천안시 소재 농지의 자경 여부 확인과 청주시 농지의 경우 1년 사이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본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농사를 다 지었다"며 "청주시 농지의 경우 창고를 지으려고 토목허가를 받았다. 올 1월 초에 토목허가가 나와서 3월경에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 자꾸 이런 사건이 나오니깐 (대전) 덕암동에 있는 것 빼고 내가 가진 토지를 다 매각했다"고 말했다.
청주시 농지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하는데 1억 정도 들었다"며 사실상 이익 본 게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조사팀은 상속으로 1만7133㎡의 농지를 소유한 B의원도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7조 1항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이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B의원은 "해당 토지는 오래전에 물려받은 토지로 남방한계선 안 비무장지대에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며 "비무장지대 특수성 때문에 농지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을 비롯해 충남 논산, 계룡에 총 1만7110㎡의 농지를 소유한 C의원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했다.
시민조사팀은 C의원이 소유한 농지를 직접 방문한 결과 벼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벼가 검게 변하는 등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명의 지방의원도 의정활동 중 토지를 매입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소유 농지에서 농사 흔적이 없는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조사팀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대전 서구 도안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1만1000필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대전시, 5개 자치구, 대전시교육청 등 9000명의 공무원 명단과 대조한 결과 농지 소유주 중 현직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39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동명이인일 수 있어 대전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조사팀은 11월 30일까지 대전시의 조사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 및 소명이 없으면 경찰 고발을 통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우찬 민변 대전충청지부 사무총장은 "대전시, 대전시의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수조사를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농지법 위반 사례 발견되면 민변에서는 시민조사팀과 함께 적극적인 법률 대응, 협조 등 긴밀하게 이뤄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