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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수본,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2806억 의결…28일 지급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1:18

코로나19 의료기관 개선급 2757억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총 49억
일반영업장 3792곳 10만원씩 지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오는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를 실시했던 전국 270개 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10월 손실보상금 2806억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과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대상기관별 9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7 dragon@newspim.com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8일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4월부터 매달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9차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82곳에, 6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곳에 각각 지급한다. 1차부터 18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404곳, 총 2조7961억원에 달한다. 

대상기관별 19차 개산급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7 dragon@newspim.com

치료의료기관 182곳 개산급 2694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 원(94.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원(4.3%)이다.

보상항목은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51곳, 약국 223곳, 일반영업장 3792곳, 사회복지시설 3곳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92곳 중 3065곳(80.8%)은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누적 지급액은 3만9380곳, 총 1555억원이다. 

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9.27 nulche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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