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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포럼] 신한금투 "IRP 가입시 수수료 혜택 등 따져봐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2:15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2:15

"만 34세 이하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 면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시 상장지수펀드(ETF) 또는 리츠 투자가 가능한지, 수수료 혜택은 어느 수준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한금투는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5회 뉴스핌 퇴직연금 투자포럼에서 '퇴직연금 가이드' 영상을 통해 "다양한 상품 투자와 비대면 IRP 수수료 무료 정책 시행 등으로 고객들의 증권사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3층 연금구조에서 국민연금 다음 단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종류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회사가 근로자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DB, DC형이 있다.

또 퇴직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IRP 제도도 있다. IRP는 퇴직소득에서 30~4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가령,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700만원 납입금에 대해 16.5%의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1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한금투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고객들의 관심 분야가 ETF와 리츠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천했다.

신한금투는 "ETF와 상장리츠는 시황 변화에 따라 고객이 언제든지 퇴직연금 상품을 빠르게 리밸런싱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신한금투의 경우만 해도 올해 7월 말 기준 700여개의 공모펀드와 300여개의 ETF 및 리츠 상품을 라인업으로 구축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ETF와 리츠는 증권사에서만 거래가 가능한데, 실제 신한금투 고객의 ETF 및 리츠 투자잔고가 지난해 말에 비해 올해 7월말 2.4배까지 늘어났다"며 "이 같은 이유로 은행 및 보험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했던 많은 고객들이 ETF와 리츠 거래를 위해 증권사로 퇴직연금을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한금투는 IRP 고객 유치를 위해 증권사의 수수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 같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한금투는 "많은 증권사들이 비대면으로 IRP 가입시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고 신한금투의 경우 전문 프라이빗뱅커(PB)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안정적인 노후 은퇴자금 마련을 돕고 있다"며 "또 만 34세 이하 청년층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고객의 실질 수익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 제 5회 투자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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