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스톱서비스 제공…근로자 부담↓
연말정산 미리보기 제공…절세전략 손쉽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더욱 쉽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이 회사측에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국세청] 2021.10.29 dream@newspim.com |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 김학선 과장은 "간소화자료 조회・제출 및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더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어떻게?
우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신청서비스를 조기 개통해 29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국세청] 2021.10.29 dream@newspim.com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하면 된다.(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
◆ 개인정보 관리 강화…민감한 정보 제외 가능
국세청은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국세청] 2021.10.29 dream@newspim.com |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부터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하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절차 진행 중 민감정보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절세전략도 편리하게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용카드 사용액(1∼9월)에 사용 예정금액(10∼12월)을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 전지현 과장은 "국민이 편안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