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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서울시, 산불방지 총력대응 나서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2: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이달부터 내달 15일까지 서울시가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을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이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가 가동 된다.

서울시는 무인 감시카메라를 비롯해 산불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 산불장비를 수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산불통계 등을 근거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작한 산불발생 지도를 활용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120명)을 배치한다. 산림이 없는 영등포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와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가 함께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산불이 확산되거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드론이 산불을 감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1.11.01 donglee@newspim.com

첨단장비 무인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을 감시하는 시범사업을 봄에 이어 가을에도 시행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드론으로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관악산, 수락산, 북한산 등에는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산불 감시 순찰을 한다.

또한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 감시카메라(14개소)뿐 아니라 추가로 블랙박스(78대)를 신설해 운용한다, 이는 기존의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불 확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오는 11일 은평구 북한산에서 산림청과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산불이 확산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4대 뿐만 아니라,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 등 진화 헬기 총 29대를 공동 활용한다. 특히 서울소방 헬기는 골든타임제(50분 내 현장도착)보다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30분)해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일대에서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불 진화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 등 홍보를 실시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시민 위기상황 홍보 및 전파 체계 운영 및 주민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가을철 주요 산책로에 '화기·인화물질 사용 및 흡연' 근절 등을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요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154개소) 배치해 안내한다.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지상진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호스를 산 정상부까지 연결해 진화가 가능한 고압수관 ▲산불소화시설 ▲산불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과 같은 현대화된 지상진화 장비를 확보해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고(高)지대(약3㎞)까지 소방호스를 신속하게 연결해 수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고압수관 및 장비보관함(66개소)을 설치했고 관악산, 북악산 등 산불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산불소화시설(7개소)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산불진화 후 피해지역에는 산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감식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한다. 감시카메라와 블랙박스 등으로 산불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로 서울의 도시숲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것이며 산불이 나면 신속하게 대응해 산불이 확산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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