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회사에 계산 내역 등 전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자신이 감사를 맡은 회사에 몰래 계산 내역 등을 전달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0차 회의에서 현대회계법인 소속 A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A공인회계사는 자신의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A공인회계사에 대해 당해회사에 대한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