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 모니터링...은행 인가대상 확대 등 검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인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결정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철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이나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조치명령으로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사진=한국씨티은행) |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단계적 폐지가 인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폐업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자산구성이나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필요 시 제도 정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인가대상 확대 등 법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해 해외사례 조사, 법률전문가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