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치명령 사전통지..."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해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에 실패하면서 결국 단계적 철수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는 미국 씨티그룹이 지난 4월 발표한 글로벌 소매금융 출구전략의 일환이다.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는 계획이었다.
신용카드와 자산관리(WM) 등 사업부를 부분 매각하기로 하고 실사에 참여했던 복수의 금융사들과 수개월간 협상해 왔지만, 매각가와 조건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한국씨티은행) |
단계적 철수를 결정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
조치명령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고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