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은 3일 형소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 검찰권 분산과 수사·기소 분담 체계를 설명했다.
- 피해자 권익 강화와 전건 송치 확대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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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 송치 도입"
서영교 "수사 전 과정 신속성과 투명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와 후속 계획을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형소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되는 역사적 제도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 한병도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 송치 도입"
한 직무대행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정비해 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를 막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신청 대상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전건 송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권익 강화 TF 설치…검찰-경찰 상호견제 분담"
한 직무대행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거부하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 판단과 공소 유지는 검사가 맡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권과 검사 면담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사법적 통제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서영교 "수사 사후통제 설계...수사 과정 신속·투명성"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형소법은 기존보다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며 "법사위에서 경찰과 검사, 피해자 지원단체, 변호사, 정부 관계자를 수없이 만나 숙의하며 보완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폐지되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를 담당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도 유지된다"며 "사건 책임제를 도입해 사건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압수수색 등은 영상 기록을 남겨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최근 형소법 개정을 두고 피해자 보호가 약화되고 검사의 통제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개정은 기존 형사소송법보다 훨씬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되지만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등 사후 통제는 더욱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다"며 "사건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전 과정을 기록·관리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고소인 직접 면담, 사실관계 확인토록 했다"
또 "피해자는 검사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불송치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도 보장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전건 송치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피해자 권리 확대 방안을 설명하며 "검사가 사건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고소인을 직접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며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 대상도 확대하고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법을 개정해 공소청 출범 전까지 전건 송치 제도를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