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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질병청 "고위험군 감염 비상…추가접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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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사망 위험도 높은 고위험군 추가접종 간격 단축
요양병원 등 대상 기본접종 5개월 후 조기 추가접종
집단감염 우려 시 접종 6개월 기준 4주 전부터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당국이 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서둘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한 가운데 고위험군 내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1차 접종이 인구 대비 80.5%인 4134만 명, 접종 완료는 75.9%인 3897만 명으로 집계됐다. 18세 이상에서 접종 완료율이 88.3%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본접종이 시행 중이다. 12~17세 소아청소년은 인구(276만8836명) 대비 53만2000명, 임신부는 1만300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추가 접종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 등 총 23만 명이 접종받았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10.15 photo@newspim.com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완료 후 일정기간 지난 이들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는 중이다. 요양병원 입소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기관별로 자체 접종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추가 접종에 대한 사전예약은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억제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서 돌파감염이 증가세다. 기본 접종 완료 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접종 효과가 감소한 데다 델타 변이 유행으로 전파력도 커진 상황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기본접종 완료자의 백신 효과를 지속하고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층,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집단시설 종사자 등은 추가접종을 꼭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당장 요양병원·시설 등에서의 추가 접종은 얀센 접종자·면역저하자를 제외하면 2차 접종 6개월 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6개월을 기준으로 4주까지 더 당겨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반응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전체 예방접종은 7839만 건이 이뤄졌고 이 중 이상반응은 35만3536건 신고돼 신고율은 0.45%를 보였다.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96.4%에 해당됐다.

백신을 접종받은 16~19세 약 210만 건의 접종 중에서 심근염, 심낭염이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54건으로 이 중 44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이 진단, 정확성을 검토 완료했다. 이 중 진단에 부합하는 사례는 총 21건으로 모두 합병증 없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일 12차 위원회를 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369건을 심의했다. 이 중 어지럼증·알레르기 등으로 치료 받은 사례 등 총 119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총 5239건으로 이 중 2406건, 약 45.5%에 대해 피해 보상이 결정됐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기준 61.2%를 기록 중이다. 75세 이상 76.5%를 포함해 65세 이상 접종률은 68.6%, 13세 이하 어린이는 51.4%를 보였다.

중대본 관계자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과 함께 사회활동 등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 절기에 인플루엔자 발생이 낮아져 면역인구가 줄어든 탓으로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바이러스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층, 임산부는 이달 중 꼭 접종받길 당부 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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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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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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