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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성적 농담? 엄연한 성범죄…통신매체 이용 음란 '기승'

기사입력 : 2021년11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6일 08:0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A씨는 지난 9월 스마트폰 게임에서 만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채팅창에 "현재 중학생 집 앞에서 창문을 통해 성기를 꺼내 흔드는 중이다", "사진을 합성해서 협박해야겠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출석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상담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관련 범죄가 급증한 데다 낮은 성 인지 감수성, 낮은 죄의식 등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10년도 안 돼 2배 이상 급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9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1년 910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910건 ▲2012년 914건 ▲2013년 1411건 ▲2014년 1250건 ▲2015년 1130건 ▲2016년 1109건 ▲2017년 1249건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모두의 페미니즘)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성범죄 방지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성범죄 처벌안을 총선전에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4.02 dlsgur9757@newspim.com

최근 온라인 공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해 '이런 것도 걸리냐', '경찰 출석 요구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기소유예 받는 방법이 있냐'는 등의 상담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8월 '통매음 갤러리'가 생겼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상담해드립니다' 등이 활발히 운영 중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정 개인에게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메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성드립(성희롱 등 성적 발언)'이라고 농담처럼 여겨지는 발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

일례로 지난해 울산지법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동시에 접속하고 있던 여성 이용자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OO임? ㄷㄷ OO이고 말없는 것 보니 진짜 OO임?"이라며 여성비하적인 표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방배경찰서 등에 한 익명 음성채팅 앱과 관련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건이 대량으로 접수된 사건도 있다. 피고소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관계를 하자' 등의 메시지나 신음소리를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할지 말지는 고소권자의 의지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익명이나 무작위로 보낸 메시지일지라도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어 기반의 온라인 공간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으로는 한계 있어

전문가들은 그동안 언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소홀히 다뤄졌다고 지적한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2017~2018년만 해도 성관계 영상 유포와 관련한 상담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언어, 텍스트와 관련된 성폭력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불법 촬영물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다뤘는데, 이제부터는 온라인 공간 전반의 성폭력에 대응하고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장은 "통신매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여기에 피해자들도 예전에는 기분이 나빠도 스스로 참았는데 이제는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고 고소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한계도 있다면서 대책 마련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언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처벌법 자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밖에 없다"며 "그런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나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한정적이다. 공공연하게 게임을 하다가 성희롱, 성폭력 발언을 했을 때는 처벌을 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법제화는 물론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교육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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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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