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3살 딸을 사흘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B(3)양을 방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B양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갔다가 77시간이 지나 귀가했으며 숨진 B양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8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흘 이상 홀로 집에 놔두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7월 21일 집에서 나가면서 과자 한 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B양에게 줬다. A씨가 남자친구와 만나 노는 동안 B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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