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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정부,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오늘밤 자정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1년11월07일 19:11

최종수정 : 2021년11월07일 19:15

정부, 매점매석행 금지 고시 8일부터 시행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요소수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 원료인 요수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동한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시 적용대상 물품은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다.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디젤(경유)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등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환경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합동단속반을 설치·운영한다.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며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고시 적용이 예외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업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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