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생활소음 등과 비교 가능…피해지원사업 지역 선정 예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항공기 소음을 생활소음과 비교할 수 있는 단위로 변경된다.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오는 2023년부터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소음단위가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이해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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