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 징역 18년·사장에 징역 10년 등 구형
"버닝썬 담화로 구속수사…탈세 목적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를 비롯해 여러 유흥업소들을 운영하며 수백억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와 명의상 사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 씨와 임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18년 및 벌금 1200억원, 임씨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2018년부터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한동안 조사가 없었다"며 "2019년 4월 재조사를 앞둔 3월 버닝썬 담화가 발표되면서 6일 만에 영장이 청구됐고 구속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건전한 클럽을 운영하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미 폐업한 가게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당황스럽다"며 "진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임씨도 "저희 가게는 버닝썬과 상관없이 2018년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고 탈세 목적이 있었다면 진작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있었지만 성실히 세금내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당시 '아레나'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접대 장소라는 의혹을 받았고 강씨와 임씨는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이들은 재판 도중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42억원의 세금 누락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