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재판부에 압수물가환부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한 물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연구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가환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가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 등이 신청할 경우 임시로 돌려주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압수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비롯해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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