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
11일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소속 감사대상 공무원들은 5월과 6월 두 차례 감사(사전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출석‧답변과 문답절차를 모두 거부했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감사거부 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종합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기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경기도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 자료제출 거부,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종합감사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감사거부 및 방해 행위를 계속했다.
또,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 직원게시판에 '경기도 감사는 불법 감사로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두 차례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했다. 남양주시 감사관도 경기도에 특정복무감사 거부를 통보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면서 시장의 거부 입장문을 함께 게시했다.
도는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의 행위는 시 공무원에게 감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명령과 공모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로 감사거부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조 시장과 감사관의 행위가 직권을 행사해 소속 공무원의 감사를 거부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보복 감사인 것처럼 반복하는 남양주시장의 주장을 모두 허위라며 반박했다.
'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체단체 모두 도와 대동소이한 감사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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