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침 출근길 올림픽대로 달린 25t 덤프트럭…대법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1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4일 09:00

평일 오전 7~9시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
덤프트럭은 법령상 건설기계…1·2심 무죄 판단
대법 유죄취지 파기…"일반인 관점서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아침 7시부터 2시간 동안 10t 이상의 화물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올림픽대로에서 25t 덤프트럭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맡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모 씨 사건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3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인근 전광판에 강풍주의보 발효 알림이 보여지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김 씨는 지난 2019년 9월 9일 오전 7시56분경부터 25.5t짜리 덤프트럭으로 올림픽대로를 통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전용대로인 올림픽대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전 구간 10t 이상 건설기계 운전이 금지돼 있다.

1심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올림픽대로 초입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알림판이 써있었는데, 김 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해당하므로 김 씨로서는 올림픽대로에 진입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표지판은 '10t 이상 화물차 등 통행제한'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당시 알림판에 기재된 화물차량이라는 용어가 화물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인이나 건설기계 운전자 입장에서는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되어 건설기계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 통행제한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통행제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화물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와는 구별되는데,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다른 개념과 혼동될 수 있는 '화물차량'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도로 알림판에 사용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무와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규범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관련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덤프트럭이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구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화물자동차를 건설기계와 구별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상 둘을 달리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만약 이 사건 트럭이 건설기계이자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데도 통행 제한을 받는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본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통행제한 알림판은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봐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