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민영주택 사전청약 16일부터 시행...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공급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1:17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1:17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 공급 가능
고소득·무자녀 신혼부부와 1인가구에도 청약 기회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달 중으로 민영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사업주체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해소 문제 해결이 예상된다.

사업자는 건축설계안·공공택지 공급계약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를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낸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 공고를 보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산정된 분양가를 확인하고 본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돼도 본청약까지 별도 금액납부는 없고 본청약에 대한 최종의사 확인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은 부활시킬 수 있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과 거주기간 요건은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갖춰야 한다.

재당첨·특별공급 횟수·부적격 당첨자 제한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이나 민간분양·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사업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시에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특별공급 횟수·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 사각지대 개선에 나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없었고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는 청약 당첨기회가 제한됐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과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탈락한 자도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가구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30% 물량은 추첨제로 선정해 이들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공급방식에서 탈락한 자들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된다. 공공택지는 현재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늘어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인 이달 16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분양 물량 조기공급과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