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돌파감염 증가세…"연내 추가접종 완료"
위험도 평가기준 만들어 일상회복 중단 여부 판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 단축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에 비해 돌파감염 예방 이득이 크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안정화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간격 단축' 카드를 빼들었다. 현재 백신 기본접종 이후 6개월 뒤 실시하고 있는 추가접종 간격을 감염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60대 이상은 4개월, 50대는 5개월로 앞당겨 60대 이상의 경우 연내 추가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을 하고도 돌파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는 등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한 불신과 추가접종 자체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미 백신효과가 떨어진 고령층의 돌파감염과 중증화율·치사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때늦은 조처란 비판도 나온다. 중증 환자 병상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과연 접종 간격 단축 조처는 돌파감염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 접종 완료 3~5개월 뒤 효과 '뚝'…추가접종 속도
정부가 백신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는 건 예방효과가 떨어진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접종완료율은 높아지는 데도 방역상황이 악화하는 데엔 고령층 중심의 돌파감염 증가가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무엇보다 요양병원·시설에서 돌파감염에 따른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00명에 육박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125명, 격리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95명이라고 밝혔다. 2021.11.16 mironj19@newspim.com |
관련해 방역당국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기본접종 완료 4개월 후 돌파감염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걸로 분석됐다. 20~59세 성인도 백신종류 상관없이 델타 변이바이러스 대응 항체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영국 등 연구에선 화이자 백신이 기본접종 완료 5개월 뒤부터 확진율 증가, 고령층일수록 돌파감염은 빈번했고 감염예방 효과 역시 급감했다.
또 국내 연구에서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은 2차 접종 후 각각 5개월·3개월까지 항체가(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 정도)가 일정수준 유지됐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항체가 줄어들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바이러스 무력화 능력) 분석 결과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교차접종군은 델타 변이주에서 중화능이 표준주 대비 2~4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위드 코로나 성패 '기로'…사실상 승부수
정부의 추가접종 간격 단축에 따라 연내 추가접종을 받게 될 대상은 약 1378만 명으로 추정된다. 당초 6개월 간격 기준에서 약 두 배인 819만 명가량이 추가됐다.
당장 위중증 환자 증가로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치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제시했는데 서울은 이를 뛰어넘었다. 경기·인천 또한 중환자 병상 10개 중 7개는 사용 중인 상태며 전국 평균 가동률도 62.6%로 집계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양상이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가동률·위중증 환자 수·고령층 확진자 비율 등 중심으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매주 위험도 평가실시로 일상회복 이행·중단여부를 결정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률은 늘고 있으나 60세 이상 고위험군 추가접종률이 19.6%로 낮다"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은 4개월 단축일정에 추가접종을 꼭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외국서도 추가접종 기간 단축 또는 대상을 늘리는 추세다. 이스라엘이 기본접종 후 5개월 뒤 추가접종을 권고 중이며 스웨덴·영국도 접종간격을 5개월로 단축한다. 벨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바이러스벡터 접종자의 추가접종 간격을 4개월로 줄였다. 이스라엘·일본·독일은 추가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접종 완료자로 확대, 스웨덴·폴란드도 16세·18세 이상으로 늘렸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