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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일관광진흥협의회, 알맹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3:16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3:28

다급한 건 일본, 우리가 일본 장단에 놀아줄 필요없다
관광객 3배나 차이 나는 관광역조 해결책, 일본서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우리 정부와 일본의 관광 당국자들이 17일 온라인 회의로 제35회 한일관광진흥협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이, 일본 정부에서 국토교통성 관광청의 가네코 도모히로 국제관광부장이 대표로 나왔다.

물론 매년 의례적으로 갖는 미팅이기는 하지만, 한일관계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광진흥을 위한 회의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예상했던대로 회의가 끝나고 발표한 합의서는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일관광협의회 서명식의 양국 당국자들. [사진=문체부] 2021.11.18 digibobos@newspim.com

'양국 관광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양국의 관광교류를 재개 활성화함과 동시에, 관광 산업을 강력하게 재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이 사실상 결론의 전부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관광 교류의 재개 ·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거나 "관광 산업의 지속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야기된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근로 방식, 여행에 대한 요구 변화를 파악하고,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면서 관광 서비스의 변혁과 새로운 관광 수요 개척을 통한 관광산업의 재생을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추진에 관한 선진 사례와 대응을 공유하고, 무장애 관광(유니버설 투어리즘)의 추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합의 항목이 있으나, 하나마나한 합의 내용이다. 이런 사항들은 양국 정부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

한일간 관광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광역조다. 단순하게 말해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의 3배에 달한다. 2018년 기준 우리는 약 754만 명이 일본을 찾았고, 일본은 약 295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관광역조는 일본이 스스로 자초한 무역보복에 대한 반작용,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 안가기 운동, 그리고 코로나19 덕택으로(?) 잠시나마 소멸된 상태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일본에서 사재기 광풍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대형마트 식품 코너의 매대가 텅비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매대에 남아 있는 상품들이 있었다. 바로 한국산 제품들이었다. 일본인들의 한국 제품 안 사기는 매우 유명하다. 양국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기 이전부터 그랬다. 한국인들은 도요타와 렉서스를 구매해도, 일본인들은 기아-현대차는 사지 않는다. 

2019년 7월 아베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일본차의 판매량은 급격하게 줄었지만, 2020년이 되자 다시 늘어났다. 일본 재무성의 11월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대 한국 자동차 수출은 90.1% 급증했고, 맥주 등을 포함한 식료품 수출도  52.7% 늘었다. 렉서스는 871대를 팔아 2019년 10월보다 91.0% 늘었고, 도요타는 35.5% 늘어난 553대를 판매했다. 불매운동으로 지점 폐쇄에 몰린 유니클로가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한 신상품을 내놓자 일부 매장 앞에는 고객들이 몰리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한 진입 장벽이 해제되면, 아마도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은 예전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NO JAPAN' 캠페인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쌓이는 것과 해외여행에 대한 갈망 등이 합쳐져서 일본 관광역조는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굳이 일본 정부와 관광 교류의 재개 ·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일본 관광수익은 다시 늘어나게 돼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중대변수다. 아베와 스가에 이어 기시다 총리 역시 기존 아베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기시다 총리가 그 이전부터 아베 하라는 대로 해왔던 인물임을 감안하면, 한일간 현안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인다.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사과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NO JAPAN' 캠페인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다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 정부다. 일본은 매년 50조엔 씩 재정 적자가 쌓이고 국가 부채가 GDP의 무려 276.80%(2021.11.10 기준)나 된다. 세계 최악의 부채 국가다. 일본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 하지만,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장기 불황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도려내야 할 환부를 놔둔 채 진통제만 놔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채와 그 이자까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스가에 이어 기시다 총리마저 이런 아베노믹스를 이어가자 재무성 차관 야노 코지가 최근 "현재 일본의 상황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광절벽'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래야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그동안 한국 관광객이 먹여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자체들의 숨통이 좀 트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 정부의 장단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 정부 당국자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기존의 방침대로 의연하게 나가면 된다. 결코 우리가 먼저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또 하나. 일본 관광역조에 대한 해답은 일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본 관광역조는 일본이 어떻게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관광에 관한한 일본의 인프라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다. 호텔비와 물가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의 호텔비와 물가는 도쿄보다 엄청 비싸다.

그러니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인들이 어떻게하면 한국에 많이 올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보다,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실현해주는 '미라클 문체부'를 기대해본다. 문체부 홧팅!

digibobos@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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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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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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