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사적 비밀과 무관한 정보 포함돼
"진술서 전부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라면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무조사 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비공개한 지방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인은 모 기업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월경 국세청의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했다. 이후 지난 3월 민원인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생산한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과세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납세자의 사생활과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
또한 납세자의 사생활 및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자료라면 비공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민원인이 청구한 자료에는 본인의 근로관계, 담당 업무 등 납세자의 사적 비밀보호와는 무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도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납세자의 사생활과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 과세정보 :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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