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 안 해"
소송사무 처리기한 설정 등 회수방안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누수된 예산이 약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를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의 공공기관은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다.
권익위가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기관(17%)은 소송비용 회수규정이 없었고 회수하지 않은 소송금액은 약 369억 원에 달했으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1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소송비용 회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 없이 기관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자의적 판단으로 미회수하거나 회수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해 회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지난 8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819명이 참여한 '공공기관 소송비용 회수'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이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94.3%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소송업무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97.1%로 "미회수는 엄격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한적이어야 한다"라는 의견은 87.1%로 나타났다.
351개 공공기관 소송업무 내부규정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1.11 dragon@newspim.com |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에 소송사무 처리기한 설정, 관계자 통보절차 마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하는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등 불가피하게 소송비용 회수가 곤란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객관적인 회수 예외규정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미회수·방치는 소극행정이자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처리기한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돼 공공기관의 예산누수가 방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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