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상황 감안…과오급금 반납 취소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권익위가 행정착오로 2순위 유적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제도'로 합의·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유족 A 씨에게 수년간 잘못 지급해온 보훈급여금을 A 씨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에게 반납하라고 한 처분에 대해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보훈처는 전산오류로 인한 행정착오로 국가유공자의 2순위 유족인 A 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했고 A 씨가 사망한 이후 해당 잘못을 확인했다. 이에 보훈처는 A 씨의 상속인에게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납부를 통지했고 상속인은 보훈처의 과오급금 반납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환수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상속인은 실제 수급자인 A 씨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액의 과오급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훈처가 A 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것은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훈처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중앙행심위는 보훈처와 상속인의 주장이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간 양보와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상속인과 보훈처는 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 이 사건을 심의·의뢰하기로 합의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속인의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 보훈급여금 환수의 공익상 필요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하기로 했다. 보훈처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과오급금 반납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지난 2018년 11월에 도입된 조정제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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