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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검단 '왕릉뷰' 논란에 속 타는 입주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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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공방 만 열 올리는 건설사‧문화재청
19개동 3900여가구 30일부터 무기한 중지
"SH‧건설사, 인근 대체부지에 공급나서야"

[인천=뉴스핌] 유명환 기자 ="입주가 지연되면 우리 가족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내년 6월에 출산인데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안고 밖에서 키워야 하나요. 정부든 건설사든 대책을 내놔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입주예정자 박종일(39세)씨)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건가요. 온갖 대출을 받고 입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신혼살림을 차릴 판이에요. 입주 시기에 맞춰 가전과 가구 등을 시켜놨는데 이제 와서 계약 해지도 못해요."(예미지 트리플에듀 입주예정자 박정재(37세)씨)

[서울=뉴스핌] 인천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1.19 ymh7536@newspim.com

◆ '왕릉뷰' 논란에 수개월 째 멈춰버린 공사현장

지난 19일 찾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릉 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아파트 건설 현장은 여느 아파트 건설 현장과 다른 모습이다. 흙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과 인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바로 옆 단지 역시 공사가 중단됐다. 이들 단지는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 내에선 건축물 높이가 20m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 내린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 공사현장이다.

현장이 멈춘 단지는 ▲대방건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내년 9월 입주, 1417가구) ▲대광건영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내년 7월 입주, 735가구)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내년 6월 입주, 1249가구)다.

이들 단지는 경기 김포시 장릉(인헌왕후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4-1구역에 포함돼 있다. 각 아파트별로 해당 구역에 포함된 동 개수는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총 21개동 중 7개동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9개동 전체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총 14개동 중 3개동, 총 19개동 3900여가구의 공사가 중단됐다.

현장이 멈추면서 입주 계획을 짜던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단지는 내년 6~9월 입주를 목표로 이미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지만 4개월째 내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만난 에트르 에듀포레힐 입주 예정자인 김태준(52세)씨는 "분양 단계에서는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다 짓고 나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입주까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공사를 중단시키면 입주자들은 길바닥에 나 앉자 살라고 등 떠미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경기도 김포시 장릉에서 보는 인천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1.19 ymh7536@newspim.com

◆ 대책 마련은 뒷전…책임 떠넘기기 바쁜 문화재청

공사를 중단 시킨 문화재청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한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면밀히 검도하고 있다"며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덧붙였다.

김 청장의 입장문에 접한 김씨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길거리로 내 앉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대책이 아닌 자신들은 문제가 없으니 분양을 받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말 같다"고 분노했다.

건설사들은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제척인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가 마련한 입주 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금성백조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시뮬레이션은 편파적인 것"이라며 "(문화재청) 철거만 고집하고 있으나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예정된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진행 중이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거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공사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인천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1.19 ymh7536@newspim.com

◆ "철거 시 40개월 동안 재공사"...입주자만 피해  

하지만 공사 재개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아파트를 최대 21개 층까지 철거 또는 30~58m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건설사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문화재청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을 따를 경우 최소 3년 이상 소요된다. 건설사가 철거 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재 올라간 건물 기둥과 벽, 바닥 등 건물의 뼈대 일부를 들어 내야한다. 이럴 경우 공사 기간은 최소 30개월 이상 소요된다. 여기에 철거한 부분에 마감 작업이 추가될 경우 대략 40개월 동안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물 골조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두부 자르듯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안전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건설사 철거를 수용한다면 최대 4년 이상 입주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말하는 30~58m 나무를 심으려면 국립공원에 자리고 있는 나무를 빼와 해당 단지에 심으라는 건데 청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예비 입주자들은 공자 재개를 위해 토지를 건설사에 매각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 서구청 등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건설사들에 해당 토지를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토지를 매각했다며 자신들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시 현상변경 허가에는 용적률과 최고 층수(25층)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업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은 건축 허가를 내줬지만, 문화재청의 심의는 받지 않았다. 서구청은 관련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건설사와 서구청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전문가는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 기간이 연장될 수 록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로 돌아갈 것"며 "인천도시공사와 국토교통부, 건설사가 입주자를 위한 대체부지를 찾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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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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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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