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찰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 활동을 해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된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05 obliviate12@newspim.com |
20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이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A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이 만든 단체 SNS 방에 이 전 대표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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