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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부세, 1주택자 부담줄고 다주택자 '세금폭탄'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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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이 전체 세액 88.9% 차지
시가 25억 이하 1주택자 평균 50만원 수준
1주택 장기보유·고령은퇴자 최대 80% 경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종부세 가운데 90% 가까이 부담한다. 1주택자는 부담이 줄고 다주택자는 '폭탄'을 맞은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 7000억원 중 다주택자(48만 5000명, 2조 7000억원) 및 법인(6만 2000명, 2조 3000억원)이 88.9%로 세액 대부분을 부담한다.

◆ 다주택자·법인이 대부분 부담

지난해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 9000억원)도 다주택자(1조8000억원) 및 법인(1조 8000억원)이 91.8%를 부담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바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세부담 급증은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기재부는 판단했다. 자주택자(48만 5000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가 85.6%(41만 5000명)이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 7000원) 중 96.4%(2조 6000억원)를 부담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강남구의 주택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5,869만원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아파트는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으로 13년 보유했고, 주택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으로 5년을 보유한 경우다.

반면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 1채, 경북 상주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일반 2주택 보유자는 181만원만 내면 된다. 양천구 아파트는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8억원)으로 15년을 보유했고, 상주 주택은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으로 4년을 보유했다.

◆ 시가 25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평균 50만원

다주택자·법인이 대부분 부담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자의 72.5%)는 평균 50만원 수준을 부담한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분석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 7000억원 가운데 3.5%(13만 2000명, 2000억원)를 부담한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 9000억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에 그쳤다.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2021년 기준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수는 34만 6000호(1.9%)로 집계됐다.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3억원 → 1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지인원 8만 9000명(-40.3%), 세액 814억원(-29.1%)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절반 가량(44.9%)를 차지하는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이보다 낮은 27만원이었다.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돼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했다는 것도 기재부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시가 22억 1000만원(공시가격 15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시가 35억 9000만원(공시가격 25.1억원)으로 크게 집값이 올랐다. 하지만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돼 적용전 세액은 679만원이었지만 적용후에는 296만원으로 383만원을 줄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고령 은퇴자는 최대 80% 경감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와 고령 은퇴자는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 3명중 1명은 원래 세부담 보다 80% 줄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고령자공제 (만60세 이상: 20~40%)와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 20~50%)를 적용해 합산 최대 80% 한도까지 세부담이 낮아졌다.

1세대 1주택자(13만 2000명) 중 84.3%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만 1000명)받았다.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 4000명)은 3명 중 1명 수준으로 세액은 2,267억원 감소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ㆍ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해마다 9월 16일∼9월 30일(또는 12월 1일∼12월 15일) 기간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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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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