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법 운항·정비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조종사 자격증명 정지 45일, 정비자격증 효력정지 30일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항공기가 손상된 채 운항한 제주항공이 항공당국으로부터 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제주항공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항공안전법상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8일 오후 4시50분쯤 제주공항에서 유도로로 이동하다 대기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제주항공 항공기는 왼쪽 날개 끝이 일부 손상됐고 에어서울 항공기는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가 휘어졌다. 에어서울은 김포공항에 도착해 비행전후 점검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운항중단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점검 중 접촉사고를 인지하고도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과 함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정비사 자격증 효력정지 30일도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교육과 모의비행장치 훈련 등을 진행했다. 항공기 외부점검 절차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6일 납부 유예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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