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게 과장인가? 110만→1억원"…임대등록 말소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에 세 전가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10 대책으로 종부세 배제혜택 사라진 임대등록사업자
대출규제·얼어붙은 거래량...세부담 임차인 전가 우려
전셋값 폭등·전세의 월세화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종부세 고지서를 보면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재개발 빌라 59㎡(20평대) 1채와 시세로 1억이 안되는 30㎡(8평) 오피스텔을 단기임대 등록했던 A씨는 지난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됐다. 종부세 합산배제가 사라지면서 올해 2000만원의 종부세가 나왔다. 월 100만원 안팎인 임대수입과 소득으로는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서 더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손질하면서 혜택이 축소되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됐던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급격히 납부액이 늘어난 것이다. 임대인들은 임대사업자 재등록도 어려운데다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당장의 세부담을 해소할 길이 없어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임대등록 말소됐을 뿐인데" 종부세 100배 가까이 급등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대책 영향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이 지난해보다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파악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작년까지 서울시 마포구에 다가구주택을 단기 임대로 등록해 운영해왔지만 지난해 7·10 대책으로 단기임대가 말소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만 부과돼 110만3250원을 냈던 B씨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외에 부동산 취득 사실이 없음에도 올해 임대로 놓은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해서 1억101만1880원의 종부세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다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300% 종부세 상한이 적용되지만 등록임대 말소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종부세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데에는 등록임대 말소로 인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사라진 영향이 크다. 등록임대사업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에서 빼주는 혜택이 있었다.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세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가입 조건은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는 안된다. 즉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은 60%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하는데 적용비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에 따라 120~170%를 적용한다.

조건을 맞추려면 임대보증금을 낮추거나 대출금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이를 조정할 수 없어 결국 재등록을 못하게 된 것이다.

임대주택을 매도해 세부담을 더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아파트를 임대등록한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데다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있어 거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수요가 적은데다 가구수 만큼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부담이 늘어나게돼 매수자를 찾기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커지는 세부담 임차인 전가 우려...'과장된 이야기'라는 정부

임대등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임차인에게 종부세가 전가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면서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임대차법으로 전셋값 상승이 제한된데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 임대인이 전셋값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부담 전가 우려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이미 살고 있는 집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매매도 쉽지 않은데다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도 녹록치 않다. 결국 임대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 밖에 없게 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커지면 대출이나 매매·신규 임대 등록 모두 안되는 상황에서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부담 전가가 단기적으로는 관리비 증가 등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큰 폭의 전셋값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본다. 전세계약 만료 후 큰 폭의 전셋값 상승이나 전세의 월세화 심화에 의한 공급 부족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조세 전가는 임대차법등으로 단기적으로는 나타나기 어렵지만 특정시점에 큰폭으로 나타나 시장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전세 신규계약때 전셋값을 크게 올리거나 임대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세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만큼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대인들의 임대사업 재등록을 위해 임대보증 의무가입을 원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로 임대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보증 의무가입이 원활히 돼 임대사업자가 재등록을 하게 되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외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 증가를 통한 시장안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