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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부세 평균 440만원 늘어...집주인 이어 땅주인도 세부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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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중복제외 종합합산토지 대상자 8만명...평균 납부액 3600만원
주택 종부세 인상폭보다 작지만 평균 인당 부담액은 커
세금 압박에도 매물 출회 제한적...부담 덜한 꼬마빌당·상가 눈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 '폭탄'에 이어 토지분도 세부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자 땅 주인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땅값 상승이 지속된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일환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올해 토지분 종부세는 대상자, 납부액이 모두 작년보다 증가했다. 주택분과 비교하면 체감 증가폭이 낮지만 평균 납부액이 3500만원이 넘어 땅 소유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땅 주인도 종부세 부담 확대...인당 평균 3600만원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종합합산토지) 종부세가 작년보다 평균 444만원 증가하자 땅 주인들이 세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유형별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주택 신축용 토지 및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으로 구분된다.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이 대상이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공시지가 5억원, 8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토지(나대지) 수용이 미뤄지면서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작년 1200만원 올해 1700만원으로 많이 늘었다", "지방에 시세 7억원하는 땅이 재산의 전부인데 내가 상위 2%인지 모르겠다", "세금 인상폭이 주택보다는 덜 하다고 하지만 내놔도 팔리지 않는 땅에 종부세까지 내니 부담이 크다"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7만9600명, 총 고지세액은 2조8892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 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 2만5000명 등 총 중복자 2만9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 7만7100명이 2조4539억원을 납부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지인원은 2500명, 세금은 4353억원 늘었다. 올해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종부세 대상자는 총 103만명이다. 부과 세금은 8조6000억원으로 작년(4조2687억원)보다 2배 증가했다.

이번 토지분 종부세 고지로 주택 신축을 위해 땅을 보유했거나 나대지, 잡종지 등의 소유자는 평균 인당 362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작년 3182만원과 비교해 444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세제개선을 내놓으면서 토지분 종부세도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과세표준으로 공시가격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로 개정됐다. 15억~45억원과 45억원 초과도 각각 2.0%, 3.0%로 종전보다 0.5%p씩 인상됐다.



주택 종부세와 비교해 인상폭은 낮지만 땅 소유자도 평균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해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잡종지와 그린벨트 등 팔기도 녹록지 않은 땅은 매년 종부세 인상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온라인카페 한 네티즌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된 것처럼 토지분 기준선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 압박하기보다 바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세금 압박에도 처분보단 보유...꼬마빌당·상가 신규투자 늘어날 듯

토지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졌지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땅 투자가 주택보다 더 장기적인 관심으로 접근하는 상품인 데다 땅값 또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개발이 제한된 곳만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게다가 땅은 자녀들의 증여, 상속을 고려하는 소유자도 많아 매물이 출회될 여지가 크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승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2016년 이후부터는 5% 이상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종부세 부담에 꼬마빌딩과 상가 등 별도합산토지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에서도 종전과 같은 0.5~0.7%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 또한 공시가격이 50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에 이어 땅 소유자의 세금 압박이 심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얘기다.

김진영 부동산더원컨설팅 이사는 "종부세 부담에도 내년 대선 및 정비사업 개발 기대감에 관망하려는 수요가 많아 매물 출회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신규 부동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덜한 꼬마빌딩, 상가 등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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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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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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