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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버티기'는 무모한 도전...압류·공매 거쳐 '헐값 매각'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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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 3%+1일 0.025%
가산세 연 9% 수준…1000만원→11221만원
지난해까지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달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 대상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고액 대상자들은 세금으로 목돈을 마련하려니 부담이 만만치 않다. 종부세를 내지 않고 '끝까지 버텨본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세금 체계는 간단치 않다. '존버'(끝까지 버틴다)의 심정으로 미루게 되면 결국 주택은 압류되고 헐값에 공매로 넘어가 처분돼 집을 날릴 가능성만 키우게 된다.

◆ 버티면 결국엔 '헐값 공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대상자들은 납부기한(12월1~15일)을 지켜 세금을 내야 한다. 250만원 이하 납세자들은 반드시 이 기간에 완납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2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대상자들은 250만원을 납부기한에 우선 내고, 추가 6개월(2022년 6월 14일까지) 이전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1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절반(50%)은 반드시 올해 납부기한 안에, 나머지는 6개월 안에 절반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

예컨대 1000만원의 종부세를 맞은 대상자가 납부기한에 세금을 내지 않고 하루 뒤인 12월16일 완납한다고 치면, 1030만2500원(부과금액X납부지연가산세(3%)X하루치 납부지연가산세(0.025%)을 내야 한다.

불과 하루 사이에 30만2500원이라는 가산세가 붙는 셈이다.

1년을 납세하지 않고 버틴다면 금액은 1121만2500원으로 늘어난다. 1년에 원금(종부세 고지액)의 약 12% 가량이 가산세로 붙게 된다.

국세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원 미만이면 5년, 5억원 이상은 10년(가산세 제외)이 경과하는 경우 완성된다.

5억원 미만 종부세를 부과받은 경우 '5년만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러나 국가는 바보가 아니다. 세법에서는 '고지나 독촉, 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 혹은 정지된다'고 명시해 놨다.

다시 말해, 5년 안에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고지서나 독촉장을 추가로 보내면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과세당국은 고지서나 독촉장을 '때되면 알아서' 보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성립하는 5년 안에 주택을 '압류'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금을 가산세까지 더해 완납한다면 압류는 풀린다.

그래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압류된 주택은 절차를 거쳐 '공매'에 들어간다. 종부세 '존버'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2020년까지 종부세 체납액 2000억 달해

종부세 체납액은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 9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1814억원이었다.

2020년 종부세 체납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체납이 1198억원(2만59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했다.

종부세 납세자는 ▲2017년 33만1800명(3879억원) ▲2018년 39만3100명(4432억원) ▲2019년 52만5000명(1조2698억원) ▲2020년 66만7000명(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2019년부터는 '종부세 징수액 1조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 계산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부세 부과액은 3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020년까지 이미 부과되거나 새로 부과된 종부세를 내지 못한 납세액이 1984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를 '못내거나 버티면서 내지 않는 비율'(금액 기준)이 5.1%에 달한다.

한 세무사는 "종부세를 포함한 세금은 버티려 하는 생각 자체가 무리수"라며 "결국에는 세금 이기려 하지 말고 집을 팔라는 것인데, 양도세 등도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을 쉽게 팔수 있게 하는 '퇴로'를 마련해 주는 점도 중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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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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