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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부터 두번째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0:31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0:3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부터 두번째 대법원 판결까지>

◇2018년
▲2월13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발족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고발·수사의뢰 않겠지만 수사에 협조"
▲6월18일 검찰, '사법농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10월27일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소명"
▲11월14일 검찰, 임종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사법농단' 첫 기소
▲12월7일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2019년
▲1월24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상당부분 혐의 소명"…박병대 구속영장 재차 기각
▲2월11일 검찰, 양승태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 불구속기소
▲3월5일 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불구속기소…법원, 양승태 보석 기각
▲5월13일 법원,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6월2일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불공정한 재판 염려"
▲7월22일 법원, 양승태 보석 직권 허가…구속 179일 만에 석방

◇2020년
▲1월13일 법원, '대법원 문건유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선고…"범의·증거 없다"
▲1월30일 대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결정
▲2월13일 법원, '정운호 수사기록 유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무죄 선고…"수사기밀 아니다"
▲2월14일 법원, 임성근 부장판사 무죄 선고…"재판개입이나 직권남용 아니다"
▲3월13일 법원, 임종헌 보석 허가…구속 1년4개월 만에 석방
▲9월18일 법원,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부장판사 무죄 선고…"공무상비밀누설 아니다"

◇2021년
▲1월29일 법원, 신광렬·성창호·조의연 항소심 무죄 선고
▲2월1일 이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61명,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2월4일 국회, 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법원, 유해용 항소심 무죄 선고
▲2월28일 임성근 부장판사, 임기만료로 퇴직
▲3월23일 법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방창현 부장판사·심상철 전 법원장 무죄 선고
▲8월12일 법원,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 무죄 선고
▲8월19일 법원, 이태종 항소심 무죄 선고
▲10월14일 대법원, 유해용 무죄 선고…사법농단 첫 확정 판결
▲10월28일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임기만료로 이미 법관직 상실"
▲11월25일 대법원,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무죄 확정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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