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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이미 직 상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5:41

헌재, 5대3 의견으로 최종 각하 결정…"퇴직으로 파면결정 못한다"
인용 의견 낸 3명은 '사법농단' 사건에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지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인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재판관들의 의견은 5대3으로 갈렸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절차 종료의견을 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을 선고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피청구인이 2021년 2월 28일을 임기 만료로 3월 1일자로 법관직에서 퇴직해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됐으므로, 본안심리를 마친다고 해도 파면 결정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 심판 결론을 떠나 본래 취지와 기능에 맞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재판관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임기만료 즈음에 행해지거나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 만료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현행법상 당해 탄핵 심판 절차를 종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탄핵심판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입법 정비를 주문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꾸짖으면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법관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주민(왼쪽),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결정이 끝난 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탄핵 심판 절차의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절차 진행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재판 심리르 진행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박주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던 이탄희 의원은 "판결문을 선고 이전에 빼내고 직접 손댄 것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2건인데 이는 명백한 재판 개입행위"라며 "임기가 탄핵 심판 계속 중에 만료됐다고 종결된다면 사실상 재판 개입을 조장하는 것이고, 전관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보장해주어 공직자의 '먹튀'를 조장하는 꼴이 된다. 최소한 공직 복귀만은 금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은 임기 만료로 퇴직하거나 심판 계속 중 퇴직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데, 이는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2심 판결 이후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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