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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부터 한수원 탈원전 비용보전 신청…정부, 이행계획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2:00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대상
비용보전심의위 정부안 확정→국회 최종 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9일부터 원자력발전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경우 비용보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경북 경주 소재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5.13 nulcheon@newspim.com

우선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등 5기다. 이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이다.

비용보전의 범위·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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