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0월 상습 폭행해 사망…검찰, 2심서도 양모 사형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생후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 씨와 양부 안모(37)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6월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
장씨는 지난 5일 피고인 신문에서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랬다"며 "제가 대신 죽고 싶고 지금도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오열했다.
또 최후진술에서도 "나쁜 엄마를 만나 힘겹게 살다가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너무 죄스럽다"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와 분노에 끌려다닌 저는 처음부터 엄마 자격이 없었다. 제가 한 행동은 변명할 여지도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씨 역시 "모든 일을 제가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을 맺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정인이가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심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관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장씨가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강력 부인했고, 검찰은 '주먹 또는 손으로 강하게 때렸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