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정인이 사건' 2심 증인신문 종료…11월 양부모 선고 전망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7:44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7:44

15일 양모 양육태도·살인고의 관련 비공개 증인신문
재판부 "내달 검증·변론종결 후 11월 말 선고할 계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경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5) 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7)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와 양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1.09.1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채택된 증인들이 모두 피고인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비공개 요청을 했다"며 "재판부 논의 결과 형사소송법상 비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은 모두 퇴정해달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검찰은 장 씨의 평소 양육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1심에서 신청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학부모를, 장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인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기일에 동영상 증거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변론종결 기일을 거쳐 11월 말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는 "공소사실에 장 씨가 '(피해자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거나'라고 대부분 표시돼 있는데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려서'라는 식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앞서 장 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 등 상처가 장 씨가 피해자의 배를 발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려서 발생했거나 심폐소생술(CPR) 실시로 인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정인 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장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심은 지난 5월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정인 양에 대한 학대를 방관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 명령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