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양모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양부는 징역 5년
양부 "학대 방치 공소사실 특정안돼…전부 다툰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정인 양을 발로 밟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인이 사진이 놓여져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
이날 절차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장 씨와 안 씨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차례로 생년월일과 주소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한 뒤 각자 변호인 옆에 앉아 재판에 참석했다.
먼저 장 씨 측 국선변호인은 "장 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다툰다"고 했다.
안 씨 측 변호인도 "안 씨는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는 취지"라며 "안 씨는 직장이 있었는데 장 씨의 학대행위 중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내용이 없고 막연하게 방임·방치했다고만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 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나온다"며 안 씨에게도 직접 의견을 물었다. 안 씨는 "1심 변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자백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돼 있다. 자백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장 씨 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 등 상처가 장 씨가 피해자의 배를 발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려서 발생했거나 심폐소생술(CPR) 실시로 인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안 씨 측은 "피고인 가족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친밀하고 재밌게 지냈는지 알 수 있는 스냅사진이나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법정에서 시연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장 씨 부부의 큰 딸과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동의 어머니를, 장 씨 부부는 각자 친구나 교인 등 지인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양측에 △피해자의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 등 손상이 사망 당일 발생했는지 여부 △장 씨의 강한 둔력으로 초래됐는지 여부 △CPR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손으로 둔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 등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양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정인 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장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심은 지난 5월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정인 양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에 대한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정인 양의 학대를 방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 명령했다.
이들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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