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KDI가 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를 분석했다.
-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늘었지만 겸임 인력이 더 많았다.
- 3대 재래형 사고 사망만인율은 13.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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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81%
3대 재래형 사고 13.2% 감소에도
고위험 직업 고용은 위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보다 겸임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여전한 모습이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체와 5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20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와 50억원 미만 공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법 시행 이후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 체계 확대가 가장 먼저 확인됐다. KDI가 지난해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45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업 응답 사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비율은 81%로 집계됐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업체 중 전담 안전관리자만 둔 비율은 27.16%였고, 겸임 안전관리자를 둔 비율은 46.91%로 더 높았다.
응답 사업체 100개 중 공사금액이 가장 큰 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81개였다. 법 적용이 확대된 이후 중소형 건설현장까지 안전관리 의무가 넓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담 조직보다 기존 인력이 안전 업무를 함께 맡는 방식이 적지 않았던 셈이다.
현장에 재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답한 건설업체는 69%였다. 특히 위험장소 작업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로 제조업과 운수 및 창고업보다 높았다. 신규 근로자가 근속 5년 이상 근로자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응답도 건설업에서 51.2%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위험하다는 응답은 39.3%,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보다 위험하다는 응답은 28.2%였다.
정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양적 성장에도 질적인 향상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안전관리 인력과 비용은 늘었지만, 실제 현장 관리 역량이 같은 속도로 강화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수요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안전관리인력 고용은 2022년 약 20%, 2024년에는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인력 수요 증가가 곧바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보고서는 2022년 하반기에는 안전관리인력 임금 상승 효과가 뚜렷했지만, 이후 점차 약해져 2024년 하반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인력 공급이 시간이 지나며 확대되면서 초기의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됐다는 의미다.
사망사고 감축 효과는 일부 사고 유형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재래형 사고의 사고사망만인율은 법 시행 이후 13.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사고에서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 수요 측면의 변화도 확인됐다. 위험 노출도가 높은 직업의 고용량이 위험 노출도가 낮은 직업보다 감소했다. 건설업 고용 비율이 높은 직업군 안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직업의 고용 감소가 더 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의 안전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기업이 사고 위험이 큰 직무를 줄이거나 외부화하려는 유인으로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