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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위기 속 거리두기 복귀 피했지만…영화관 내 다시 '취식금지'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8:00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나섰다. 골자는 미성년자 백신 접종 확대 등 백신패스 확대 적용이다. 이제 막 오프라인 공연 재개를 앞둔 문화계가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상세 지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사망자수 3500명 돌파·위중증 급증…정부, '백신패스' 확대 지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부분 국민들이 백신접종을 3차까지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29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이라고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대 청소년의 접종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방역당국에 지시했다.

◆ 거리두기 강화 없지만 다시 '취식금지'…'백신패스' 적용 늘어날 듯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질병관리청은 최근의 코로나 추이와 관련한 분석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을 유보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화관, 실내 공연장 등의 거리두기 강화 지침은 특별히 없으나, 영화관 내 취식 시범운영이 중단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영화관·스터디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된다. 2021.10.18 kimkim@newspim.com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면서도 "그러나 불편과 국민 경제,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다만, 최근 영화관의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하여 영화관 내의 실내취식 시범운영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CGV와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에 따라 백신패스관을 운영 중이다. 해당관에서는 띄어앉기가 전면 폐지되고 팝콘 등 음식물 취식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취식이 금지될 전망이다. 영업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해제된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mironj19@newspim.com

무엇보다 11월부터 재개되기 시작한 K팝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들이 이미 티켓 판매를 마친 상황에서,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위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전국민에게 강조했다. 추가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며 18~49세의 연령층의 국민들이 기본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고 정 청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설정돼 추가 접종의 유인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청장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겠다"면서 "보다 안전한 일상의 지속을 위해 6개월 기간 내에 반드시 추가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백신패스'를 적용하던 일부 영화관, 공연장, 대중음악 콘서트 등에서는 적용 대상이 향후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2차 접종까지 마쳤을 경우에도 만료 기간을 고려해 행사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공연계 관계자는 "백신패스 확대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10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경우 티켓 판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차 접종 완료자로 '백신패스'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상황 역시도 관객들의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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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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