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불법출금' 주임검사 "대검 보고 후 수사 중단 지시"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6:12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6:12

주임검사였던 윤모 검사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주임검사가 법정에서 "대검찰청에 보고한 이후 안양지청장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소속이었던 윤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검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안양지청에 배당된 것은 2019년 4월 10일이었고, 사나흘 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해 당시 형사3부장이었던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이를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pangbin@newspim.com

이후 6월 17일과 18일 안양지청 지휘부와 대검찰청 보고용으로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범죄사실 확인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내용은 거의 같았지만 18일 작성된 문건은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한 문건이었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현철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과 배용원 차장검사(현 북부지검장) 등 안양지청 지휘부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해당 문건을 보고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그의 증언이다.

윤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 소속 연구관에게 6월 19일 문건을 보냈는데 이튿날인 20일 전화가 와서 '대검 감찰본부에도 보냈느냐'고 물었고, 21일에는 장준희 부장이 '대검에서 하지 말라더라.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이 (대직 날인을) 하라고 승인했다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22일 오후에 동료 검사 결혼식이 있었는데 피로연장에서 이 지청장과 배 차장검사가 저를 불러 '얘기 들었지? 한 지검장이 하라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며 "이에 제가 '그럼 한 지검장도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거다. 어떻게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쓴 (허위)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하냐'고 했더니, 지청장이 '대검이랑 법무부에 보고됐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저도 금융감독원 파견 나가서 피의사실이 있는 것 같으면 아무나 다 출국금지해도 되느냐. 제가 올리면 청장이 승인해주실 것이냐'고 했더니 이 지청장이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그렇다고 해도 총장한테까지 보고 된 거니까 진상조사단 검사라고 해도 수사검사로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사흘 후인 2019년 6월 25일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 검사에서 장준희 부장검사로 변경됐다. 그는 "25일 지청장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 상태로는 마무리할 수 없단 취지로 말하니 지청장이 '윤 검사가 못하겠다고 하니 장 부장에게 재배당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당초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을 넘어 수사 범위를 넓히게 된 것과 관련해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현직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사안 자체가 간단한 게 아니었다"며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수사 진행이 확인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긴급 출국금지를 하고 사전에 수십 차례에 걸쳐 조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누가 봐도 개인 사찰이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