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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GGM 캐스퍼 경차혜택 확대‧연장 청신호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6:40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될 경차 혜택의 확대·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경차혜택은 크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차 취득세 50만원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2가지 종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연말 혜택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경차인 GGM 캐스퍼의 흥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청 시민홀에 마련된 캐스퍼 전시장에서 시민들이 차량을 살피고 있다. 2021.09.30 kh10890@newspim.com

이에 광주시는 경차혜택 확대·연장을 위해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50만원→폐지), 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 2024년까지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 상향(20만→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 2024년까지 연장 등으로 개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8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에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용섭 시장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의 구현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광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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