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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0대 여성·공범 연쇄살인범 신상 공개…52세 권재찬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7:1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연쇄살인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권재찬(52) 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 여성· 공범 연쇄살인범 권재찬(52)[사진=인천경찰청] 2021.12.09 hjk01@newspim.com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전날 권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권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오후에는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B씨를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서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그는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앞서 권씨는 199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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