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추가접종 예약 가능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위반시 과태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일(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차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13일부터 추가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18∼59세 성인 기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은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접종간격이 단축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접종 3개월 뒤 추가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기로 했다. 4∼5개월 간격을 염두해두고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의 경우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따로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 간격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10일 오후 서울 시내에 설치된 백신온도탑에 백신접종완료율이 표시돼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접종간격이 도래한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2021.12.10 kimkim@newspim.com |
추진단은 추가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접종 예약 방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이틀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한편 13일부터 방역지침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식당, 카페에서 이와 관련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우선 방역패스 적용 사업장이 확대되면서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PCR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도 과태료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차 위반시 10일, 2차시 20일, 3차시 3개월 간의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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