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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공단 전 간부 인건비 1억3000만원 착복…묵인한 감사실장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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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금 협상·집행 과정서 불법 비위 발생
전 기조실장·인재개발부장 인건비 재원 착복
공단 감사실서 인지했지만 사건 축소·은폐 의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 간부들이 인건비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들 간부들이 인건비를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실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측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18년 임금 협상 및 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비위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18년 12월21일 노사는 기재부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인 2.6%을 준수해 성과연봉제(1, 2급 100여명)는 2.3%, 호봉제(3급 이하 900여명)는 2.6%와 1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1차 임금협약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6일 1차 합의 내용 이행 후 인건비 잔여액에 대해 3급 상당 직원과 교사직 직원 중 팀장 및 본부 근무교사(부장 제외)의 직급보조비 5만원 인상과 4급 상당 이하 및 교사직(소속기관 팀장 및 본부 근무교사 제외)호봉제 직원의 교통보조비를 2018년 1년에 한해 1만5000원 인상하는 임금협약 합의서를 2차로 체결했다. 

그러나 전 기조실장과 전 인재개발부장은 인건비 임금인상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없이 인건비 재원 일부를 착복했다. 구체적으로 2차 임금협약 합의서 체결 후 인건비 잔여액 약 1억3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착복하고, 성과연봉제 대상 간부들의 성과등급을 B등급으로 과다하게 산정해 잔여액을 지급했다. 이러한 사실은 노조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과다하게 산정된 연봉은 추후 연봉 산정의 기초가 됐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성과연봉제 대상 간부들에게 돌아갔다. 더욱이 엄연히 성과연봉제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기조실장과 전 인재개발부장은 본인들과 측근들의 성과연봉을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로 더 지급하기도 했다. 

공단 측에 따르면 당시 횡령을 주도했던 전 인재개발부장은 이후 감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서울 모지사 취업지원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0월경 공단 감사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경중이 심각함에도 감사실은 오히려 사건을 축소 은폐해 졸속 마무리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노조 접수 이후 이 사건을 담당했던 감사실장은 갑작스레 공단 산하 고용개발원 실장으로 인사발령됐다. 올해 2월 감사실장에 임명됐는데 채 1년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1년도 안돼 직을 옮기는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단 노조는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노조법 제92조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2018년도 전 직원 인건비를 불법적으로 착복한 관련자들을 즉각 재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은폐한 현 감사 및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임금 인상 소급분 집행 내역에 대하여 특별 감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18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지속적으로 성과연봉제 특정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임금을 호봉제 직원들에게 다시 지급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임금협약 이후 임금인상 소급분 집행 내역에 대한 노사가 상호 검증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다년간 하호상박으로 고용노동부 타기관에 비해 관리자평균연봉에서 큰차이를 보이는 공단에서 임금협상 추계후 잔여 인건비에 대해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도 호봉제 직원보다 적은 인상율이 반영된 연봉제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감사실장 교체는 구체적인 팩트체크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이사장께서 의지를 갖고 제대로 조사하고자 현직 감사실장을 배제하기 위해 내린 인사 조치"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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