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은 과태료 800만원, 25건은 1495만원 환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총 9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90곳이다. 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고, 25건에 대해서는 총 1495만원이 환수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376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가 실시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세울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 업체 직원 등 106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총 24만여개의 가맹점이었다.
일제단속 기간 동안 각 지자체에서 가동한 주민신고젠터에 접수된 주민신고는 111건, 상품권 운영위탁업체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의심사례는 1만3069건이었다.
단속 건수는 상반기 대비 20%, 현장계도는 73%가 각각 줄었다. 위반행위 90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이었다.
또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25건)의 경우 지류형 17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집계돼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수취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혜택이 없는 정책발행 및 법인판매 중심으로 활용해 부정유통을 줄일 예정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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