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4일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석준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일체 시인하고, 현장 감식 결과 및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진=서울경찰청] 2021.12.14 ace@newspim.com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국민 알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의 A씨 집을 찾아가 A 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됐다. A 씨의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의 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옆 건물 2층에 숨어 있던 이석준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석준이 성폭행·감금 등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인 이석준을 신고한 뒤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딸이 감금됐다'는 A 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이석준의 대구 거주지로 출동해 A 씨와 이석준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감금된 뒤 폭행을 당했다는 A 씨의 진술을 받았으나, 이석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정도로 긴급성·중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 받았지만, 이석준은 결국 A 씨 자택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이석준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는 대구수성서에서 디지털포렌식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7일 해당 사건이 천안 서북경찰서로 이첩됐고 피해자 신변보호 위원회가 열려 A 씨는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2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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